2018.12.10 13:42

장내기능

조회 수 2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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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취소자인데요

학과교육은 받은상태구요 필기까지 합격은 했습니다

장내기능만 2시간 교육하고 시험볼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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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균 2018.12.12 12:11
    네 학원에 등록하시면 면취자도 학과교육 1시간은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장내는 2시간
    교육 받으신후 장내기능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장내시험 합격하신후 도로주행은 6시간 받으시고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셔야 면허증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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