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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취득하여 소지중이며, 신체검사 후 연습면허까지 발급받아 소지중 입니다. 1종보통 취득하기위해 필요한 과정과 수강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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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균 2020.06.17 17:27
    네.. 2종면허소유자가 1종면허로 종별면허 취득하시는 경우 기능교육은 면제되고 도로주행
    교육 6시간과 도로주행시험료 보험료 부과세포함 총 41만 8천원입니다 면허취득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599 - 4625로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종보통에서 1종으로 종별변경문의

  2. 2종보통 토요일 도로주행

  3. 2종보통 수강료, 강의시간 문의입니다 !

  4. 2종보통 소지중 / 1종으로 다시 따려고합니다.

  5. 2종보통 소지자 1종보통 면허 취득시 수강료 문의

  6. 2종보통 문의 드립니다.

  7. 2종보통 등록 문의

  8. 2종보통 도로주행 문의드립니다!

  9. 2종보통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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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종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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