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득한지 1년 지나야 응시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2종은 2018년 3월에 취득했고 1종보통은 올해 3월에 취득했는데 이런경우에는 1년이 지난걸로 봅니까 아니면 1년이 안지나서 내년 3월에 응시자격이 생기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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