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2 22:52

2종보통인데요

조회 수 1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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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용 차를사려니 1종이여야한데서요

도로주행만하면된다던데 비용이랑 시간이 어찌될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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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균 2019.06.25 08:30
    네.. 11인승 차량을 운전하려면 1종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2종면허에서 1종으로 전환하려면 기능시험은 면제되고 도로주행만
    받으면 됩니다 도로주행교육 6시간 받으시고 도로주행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종별전환 비용은 교육비 시험보는비용 보험 부과세포함 총 41만 8천원입니다
    셔틀제공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99 - 4625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뉴삼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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