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16:56

1종 보통 필기시험

조회 수 2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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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종보통 면허가 있는데요

추가로 1종 따려고 하는데 필기시험 당연히 다시 봐야하나요..?

 

또 학원에서 도로주행 연수 안받고 시험만 접수하는것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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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균 2020.06.01 17:22
    2종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1종면허 보실때 필기시험은 면제됩니다
    1종에 맞는 신체검사 실시후 연습면허를 본인이 받으셔야 됩니다
    학원에 등록하시면 기능은 면제되고 도로주행만 6시간 교육후 도로주행시험을
    학원 자체로 보고 합격하시면 1종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원에서는 도로주행교육 6시간을 받지않고 도로주행시험만 보는 것은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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