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23:04

수강료 문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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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 보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필기 시험을 합격했으면 이제 기능과 주행만 하면 되는데 왜 필기합격 여부 관계 없이 수강료가 같은거에요??? 학원 등록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3시간 안전교육 받아야 되는건 알겠는데 그럼 학과 교육비가 안전교육 3시간의 비용이란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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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균 2023.04.07 12:04
    네.. 필기시험을 보기위해 면허시험장에 1시간 교육신청후 혼자서 필기시험 합격하고 학원에
    등록하셔도 학원에서 학과안전교육 3시간은 법적 의무교육으로 학원에 등록할때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등록하나 필기시험을 보지않고 등록하는 분이나 모든 교육이 동일하기 때문에
    학원비는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면허시험장에서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서 받는 1시간 교육은 덤으로 받는 교육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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