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13:42

장내기능

조회 수 2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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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취소자인데요

학과교육은 받은상태구요 필기까지 합격은 했습니다

장내기능만 2시간 교육하고 시험볼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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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균 2018.12.12 12:11
    네 학원에 등록하시면 면취자도 학과교육 1시간은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장내는 2시간
    교육 받으신후 장내기능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장내시험 합격하신후 도로주행은 6시간 받으시고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셔야 면허증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1. No Image 16Dec
    by 2종면허소지자
    2018/12/16 by 2종면허소지자
    Views 253  Replies 1

    2종면허 (자동) 소지자 1종 면허 취득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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