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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한지 1년 지나야 응시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2종은 2018년 3월에 취득했고 1종보통은 올해 3월에 취득했는데 이런경우에는 1년이 지난걸로 봅니까 아니면 1년이 안지나서 내년 3월에 응시자격이 생기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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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균 2022.10.27 14:57
    2종이등 1종이든 1년만 지나면 바로 대형면허시험 응시 가능한것입니다 수험생께서는 2종 취득한지가 4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대형응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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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22.10.27 14:59
    친절한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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