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균2023.09.04 09:49
2종보통 수동면허 소지자에게만 1종보통면허가 적용됩니다
2종 자동면허 소지자는 1종자동 면허가 없어서 이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종면허소지자가 1종보통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본인이 가가운 면허시험장에 직접가셔서
1종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면허시험장에서 1종 운전연습을 할수있는 연습면허증을 발부받아
학원에 오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필기시험 면제고 기능시험은 2시간실시하고 자체시험보고
도로주행은 그대로 6시간 실시한후 학원에서 자체시험보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사항은 국번없이 1599 462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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