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균2023.04.28 09:50
네.. 필기시험을 합격학고 오신분이나 안보고 학원에 등록하신분이나 학원 등록비는 동일합니다
필기시험을 보기위해 면허시험장에서 1시간 교육신청후 혼자서 필기시험 합격하고 학원에
등록하셔도 학원에서 학과안전교육 3시간은 꼭 받아야 되는 법적 의무교육으로 학원에 등록할때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등록하나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등록하는 분이나 모든 교육이 동일하기
때문에 학원비는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교육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보는 비용 보험료 부과세포함 총 84만6천원 입니다
면허시험장에서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서 받는 1시간 교육은 덤으로 받는 교육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