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균2023.04.07 12:04
네.. 필기시험을 보기위해 면허시험장에 1시간 교육신청후 혼자서 필기시험 합격하고 학원에
등록하셔도 학원에서 학과안전교육 3시간은 법적 의무교육으로 학원에 등록할때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등록하나 필기시험을 보지않고 등록하는 분이나 모든 교육이 동일하기 때문에
학원비는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면허시험장에서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서 받는 1시간 교육은 덤으로 받는 교육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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