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균2021.12.30 10:17
개인적으로 면허시험장에서 한시간 교육받고 필기시험을 합격하신분도 학원에 등록하시면
학과안전교육 3시간은 법적 의무교육이라 꼭 이수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과안전교육 3시간
이수후 기능교육이나 기능시험을 보실수 있는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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