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균2021.01.08 10:49
네.. 2종면허를 취득하시고 1종으로 종별전환 하시려면 필기시험이나 기능시험은 면제되고
도로주행교육 6시간과 도로주행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다만 2종에서 1종으로 종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까운 안산이나 용인신갈
면허시험장에 가셔서 신체검사후 연습면허를 발부해오셔야 됩니다.

1종으로 종별 전환에 드는 학원수강료는 도로주행교육 6시간과 시험료 부과세포함
총 41만 8천원입니다 저희 뉴삼성자동차운전학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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